강정동어촌계 어업면허 10년 연장, 월평어촌계 “법정에서 다툴 것”

[아카이브 월평마을과 바다 ③] 강정동어촌계에 기존대로 어업면허 10년 연장

월평어촌계(계장 윤재근)가 어업권을 되찾기 위해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강정동어촌계에게 어업면허 10년 연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업면허 10년 연장은 법이 정한 대로 재량권 없이 행사하는 행정행위라고 서귀포시는 밝혔다. 이에 월평어촌계는 어업면허 자동 연장이 정당한지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가 강정동 어촌계에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4일 공문을 통해 2024년 5월 30일부터 2034년 5월 29일까지(10년간) 장정동어촌계에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강정동어촌계와 서귀포수협에 공문을 발송했다. 강정동어촌계는 지난 2014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10년간) 보유했던 어업면허를 10년 더 확보하게 됐다.


▲ 서귀포시가 강정동어촌계에와서귀포수협에 보낸 공문. 강정동어촌계가 받은 어업면허를 2034년 5월까지 10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면허의 종료는 전복, 오분자기, 소라, 해삼류및해조류 등을 채취하는 마을어업으로 안강정 지선 내 281ha와 서건도 지선 내 95ha 등 면적은 총 376ha다. 기존 강정동어촌계에 발급됐던 어업면허의 대상과 구역, 면적 등이 그대로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어업면허를 연장 허가한 건 수산업법이 정한대로 어업면허 면적과 구역, 위지를 자동 연장한 것”이라며 “어업권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행정은 재량권 없이 10년에 한해 면허를 연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강정동어촌계에 연장한 어업면허 범위가 지난 10년과 같다는 건, 월평동 해안에 대해서도 차후 10년간 강정동어촌계가 어업권을 행사한다는 걸 의미한다. 월평동 해안에 대해 어업권을 되찾겠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월평어촌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


▲ 월평 해안. 이 바다의 어업면허는 강정동어촌계가 받았다.(사진=장태욱)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어업면허 연장허가에 행정소송은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법원이 어업권에 대해 서귀포시와 다른 판단을 하면 그때에 법원 판단을 고려해 변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월평어촌계 관계자는 “서귀포시가 강정동어촌계에 어업면허를 연장 허가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7월에 법정에서 행정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서귀포시의 행정행위가 적당한지 다투겠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3년 6월에 강정동어촌계가 제출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하고, 2014년에 강정어촌계에 어업면허를 허가했다. 면허 기간은 2014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10년이다. 그리고 면허 기간이 만료하자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냈고, 서귀포시는 어업면허 연장을 허가한 것.


▲ 월평어촌계가 어업면허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을 해녀들은  바위그늘에 잠수복과 테왁을 보관하고 그 안에서 옷을 갈아 입는다.(사진=장태욱)

월평동 주민들은 2013년 10월, 서귀포시에 어촌계 설립 인가를 신청했는데 서귀포시가 이를 반려하자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1월 4일, 제주지방법원은 서귀포시가 월평마을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월평마을은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었다. 월평어촌계는 서귀포시가 지난 2013년 어촌계 설립 신청을 반려하지만 않았더라도, 어업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며 아쉬워한다. 그리고 당시 서귀포시의 행위가 부당했으므로, 서귀포시가 강정동어촌계에 발급한 어업면허 발급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월평어촌계는 지난해 9월에 월평 해안에 대해 어업권을 되찾기 위해 서귀포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청이 월평어촌계에 내린 어업면허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강정동어촌계가 월평해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도록 허가한 어업면허의 연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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