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주)서귀포사람들 윤리강령


우리는 자본이 폭주하고 언론이 신뢰를 잃은 시대에도 지역언론이 지역의 마지막 파수꾼이자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책임을 다하며, 품위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제1조(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지역언론인에 주어진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2조(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주민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제3조(지역 밀착 언론)
우리는 시민의 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보와 고발한 사안은 성심껏 취재하고 독자의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한다. 그리고 우리는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 시민의 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

제4조(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이며, 늘 낮은 자세로 시민과 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제5조(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우리는 언론이 지방 행정이나 지역 유력자에 의해 사유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언론이 사회의 공유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비용을 아끼고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제6조(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기사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오류의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알리고 정정해야 한다.
보도 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7조(개인의 명예와 신용 존중)
기자는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을 보도 하는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사생활 보호)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또, 공인이 아닌 자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제9조(어린이 보호)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취재활동을 해선 안 된다.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또한 폭력, 음란, 약물 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제10조(시행)
본 윤리강령은 2023년 8월 1일 제정해 시행하며 직원채용과 동시에 교육 및 서명을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