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없이 지목변경, 확인 없이 '불송치' .. 이상한 나라의 공직자들

[탐사-D씨의 행정소송 ③] 담당 공무원과 자산관리공사 직원 고발했는데 ‘불송치’

앞선 기사에서 서귀포시청은 표선면 표선리 토지 두 필지의 지목을 변경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귀포시청에 지목변경을 요청해 시행된 것인데, 이런 행정조치로 D씨 일가족의 삶은 깊은 수렁에 빠졌다.

우선 표선리 ★-8번지(도로)의 지목이 느닷없이 잡종지로 변경됐다. 이 토지는 소유지 S씨의 요구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귀포시청에 지목변경을 요청했다. 서귀포시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요청한 대로 지목을 변경했고, 급기야 인접한 S소유 잡종지와 합병됐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로가 잡종지로 변경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 건축물 옆에 서 있는 사람은 D씨 부부인데, 이들이 서 있는 곳은 원래 도로였다.  서귀포시청이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건축은 5년째 중단됐다.(사진=장태욱)

표선리 ▲-1번지(도로)의 지목 변경은 D씨에게 치명적이다. 기재부 소유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문을 통해 해당 도로 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달라고 서귀포시에 요청했고, 서귀포시는 그대로 지목을 변경했다. 이 조치로 D씨는 공사를 중단해야 했고, 그 부당한 행정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5년 동안 동분서주하고 있다.

D씨는 이 두 가지 행정행위가 부당하고 불법이라며 판단해, 담당 직원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7월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 직원과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했다.

D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2017년 4월부터 자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던 중에 있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본부가 2019년 6월에 자신의 건축물에 진입하는 표선리 ▲-1번지 도로의 지목 변경을 신청했고, 서귀포시청이 지목변경을 허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구 결과 건축을 중단하고 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있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D씨는 서귀포시청이 도로의 유지 관리 및 사유재산 보호의 의무가 있음에도 대상토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위법하게 지목변경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상 토지가 남제주군 시절부터 도로로 이용됐는데, 자산관리공사가 토지에 매설된 상하수도관과 전기통신 인입선을 제거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표선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 서귀포경찰서. D씨는 202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귀포시청 직원이 각각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장태욱)

표선리 ★-8번지가 포함된 돈오름로는 남제주군 시절이 1994년에 군도로 지정됐고, 건축법상 도로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돈로름로에 속한 표선리 ★-8번지는 S씨 소유인 사유지인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서귀포시청에 매수보상을 권고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이해관계인(고소인 D씨 의미)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고 지목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D씨는 서귀포시청 공무원이 표선리 ★-8번지 토지의 지목을 도로에서 잡종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피해도 조사하지 않았고, 지목 변경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며 지적한 후, 담당직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그리고 D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S와 H가 표선리 ▲-1번지 토지의 지목 변경을 서귀포시청에 신청한 것을 두고도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고발했다. 서귀포시청 공무원은 지목을 변경하기 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경찰서는 답변서를 통해 사건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 대한 직권 남용 고발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인데, 자산관리공사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D씨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서가 보내온 불송치 결정문. D씨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서의 결정문은 무성의하고 옹색하기 그지없다.

또, 표선리 ▲-1번지 도로는 D씨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지목 변경을 결정한 공무원의 행위가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도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D씨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과 서귀포시청 담당자는 기소조차 되지 못했다. D씨는 “당시 서귀포경찰서 담당 경찰이 이 사건을 판단하면서 현장에 조사 한 번 나오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와 서귀포시청 담당자들의 행위가 옳았는지 행정소송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D씨는 2022년 고발장을 제출할 때 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직권남용 적용 대상이 아닌 자사관리공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서귀포시청 공무원의 ‘직무 유기’에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D씨의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C변호사는 “내가 사건을 맡은 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읽었는데, 지금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C변호사는 “대지의 이해관계인을 판단하면서 건축허가에 지정된 도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며 “서귀포경찰서가 시일이 경과한 사건이니 공무원을 봐주겠다고 미리 결정을 내려넣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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