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 원산지 표시 위반(제주→서귀포), 막을 방법은?

자치경찰단 3일 위반업체 적발, 과징금 제도에 더해 포상금도 활용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3일, 서귀포시 소재 ○○유통(감귤 선과장) 대표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소재 감귤 농가에서 극조생 감귤을 사들인 후 그중 일부를 서귀포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후 유통하려던 혐의가 있다.


A씨는 제주시에서 사들인 감귤 2.5톤(5㎏, 500개 박스)을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으로 운반해 선과 작업을 했다. 이후에는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감귤 상자에 담아 도 외로 반출하려 했는데, 단속 중인 자치경찰단 특별단속팀에 적발됐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얌체 행위다.

자치경찰단(수사과·서귀포자치경찰대)은 해당 선과장 트럭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감귤을 운반하는 경로를 수일간 추적한 끝에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 대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업체는 제주산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표시된 상자에 포장해 도 외로 반출하려 했다고 자치경찰단을 밝혔다.(사진=자치경찰단 제공)

업체가 이처럼 원산지를 위반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서귀포시산 감귤의 선호가 제주시산보다 높기 때문이다.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시산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좋은 이미지 덕에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서귀포시로 표시한 행위는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처분되는 결과는 낮은 벌금 수준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라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관련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는 포상금 제도도 명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해, 최저 5만원(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에서 1000만원(10억원 이상 허위표시)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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