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사 부정수급 복지시설에 행정처분, 원장 '갑질'엔 운영계획 요청

과지급된 급여는 의사가 반납, 회수 절차 밟는 중

서귀포사람들은 서귀포시 L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 6월 11일('하루 출근에 직원 한 달 급여 받는 촉탁의사')과 14일(제주 복지시설 원장 상습 갑질 논란... 원장 "진행상 문제") 등 두 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가 나간 후 서귀포시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L복지시설 운영실태 특별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가 정보공개를 요청해 문서 ‘2024년 서귀포시 L복지시설 운영실태 특별점검 계획’을 확인했는데, 문서에는 ▲언론보도로 알려진 촉탁의 급여 부정수급 ▲제주도의회 지적사항과 관련한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촉탁의사 포함 종사자 근무실태 및 생활인 관리 등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


▲ 해당 노숙인시설(사진=장태욱)

실제로 서귀포시는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을 투입해 점검을 시행했다. 촉탁의사 근무 실태는 물론이고, 종사자와 생활인의 안전관리, 인권교육 여부, 위생관리 실태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L복지시설 직원도 시청 관계자 여럿이 방문해 문서 등을 확인하며 점검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복지시설에 회계부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관련한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고, 시설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걸 사전통지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시청이 계획하는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다. 복지시설이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복지시설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시청은 시설장 교체 등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촉탁의사가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는 시청이 회수에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관련 기사가 보도된 직후 촉탁의사가 그동안 받은 급여 전액을 L복지시설에 반납했고, 복지시설 측이 서귀포시청에 회수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청은 L복지시설에 ‘촉탁의사 급여 과지급에 따른 민간위탁급 반납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 서귀포시가 특별점검 계획을 담은 문서


서귀포시는 L복지시설 원장의 ‘갑질’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 관계자는 “우리가 종사자 21명 가운데 10명을 직접 면담했고, 일정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L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관계자를 만나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법인은 7월 이내에 복지시설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담은 운영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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